아주산업 주식회사(“갑”, 분할 후 ‘주식회사 아주’로 사명변경)은 2022년 11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“갑” 사업부문 일부(건자재)를 인적분할하여 아주산업 주식회사(“을”, 분할 후 분할 전 회사의 명칭을 사용)를 신설 설립하고 “갑”은 존속하며,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분할계획서(단순인적분할)를 승인하였습니다. 이에 수반하여 “갑”의 자본금을 금 18,100,760,000원에서 금 14,204,950,000원으로, 발행주식의 총수를 3,620,152주에서 2,840,990주로 각 감소하기로 결의하였는 바, 구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 구주권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구주권 제출기간: 2022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
3. 분할비율: “갑” 0.7847709 : “을” 0.2152291
4. “갑”의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비율: 1주당 0.7847709주의 비율로 주식병합
5. 단주처리: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1주 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.